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6일 국회에 제출됬습니다.
그간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5.18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 판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5.18민주화운동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